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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하자보수기간

by ekflfmfe 2026. 3. 20.

 

집 짓고 살다 보면 꼭 생기는 '그것'… 언제까지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새집에 입주하고 설레는 마음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보이는 하자를 발견하곤 하거든요. 벽에 금이 가거나, 창문이 덜컥거리거나, 물이 새는 경우까지. 이럴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누가 고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싶으면서도, '혹시 기간 다 지나서 내 돈으로 해야 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하죠. 집이라는 게 워낙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혹시 모를 하자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둬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하자'… 얼마나 오래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시공사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걸 '하자보수책임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중요한 건 이 책임기간이 모든 하자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어떤 공사를 했는지에 따라 기간이 다르고, 이 기간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아주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발생한 하자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그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공종별로 다른 하자보수기간, 핵심만 짚어볼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공종이 언제까지 책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겉모습은 2년, 속은 10년? 마감 공사 vs 주요 구조체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 마감 공사 (도배, 타일, 미장, 수장 공사 등): 우리가 흔히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마감 공사는 2년 의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돼요. 벽지가 뜬다거나 타일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문제들은 이 기간 안에 발견해서 알려야 하는 거죠.
  • 창호, 목공, 조경, 설비 일부 등: 창문이나 문짝, 내부 목재 작업, 건물 외부 조경, 그리고 배관이나 난방 관련 설비 중 일부는 3년 의 하자보수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집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책임이 적용돼요.

  • 주요 구조체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등): 건물의 근간이 되는 기둥, 보, 내력벽 같은 부분들이죠. 이런 주요 구조체에 발생한 하자는 5년 의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됩니다.
  • 기초 공사, 지반 침하, 주요 구조부 중대 하자 등: 건물 기초가 부실하거나 땅이 꺼지는 지반 침하, 혹은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심각한 구조적 하자 같은 경우는 10년 이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 하자보수책임이 있어요.

핵심 정리

2년: 마감 공사 (도배, 타일, 미장 등)

3년: 창호, 목공, 조경, 설비 일부

5년: 주요 구조체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등)

10년: 기초 공사, 지반 침하, 주요 구조부 중대 하자

하자 발견!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집에서 하자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실히 남기는 거예요.

주의!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언제 발견했는지 날짜와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제 시공사에 연락해야겠죠.

1. 협의: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하자의 종류가 명확하다면 시공사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으니까요. 시공사에 하자 발생 사실과 함께, 해당 하자가 어떤 공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아직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공식적인 절차

만약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공사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좀 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이 아주 유용하게 쓰여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으로,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거든요.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 하자 발생 사실 및 구체적인 내용
  • 해당 하자의 공종 및 하자보수기간
  • 하자보수 요청 내용 및 기한

3. 전문가의 도움, 왜 필요할까요?

혼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버겁거나, 하자의 원인이 복잡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정확한 하자 분석 및 기간 산정: 법률 전문가들은 하자를 보고 어떤 공종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 협상력 강화: 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시공사에 연락하면, 시공사 측에서도 좀 더 진지하게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 법적 절차 진행: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화담의 조언

하자보수 기간은 '제척기간'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진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하자를 발견하면 최대한 빨리,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후에는 주기적으로 집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은 없으신가요? (FAQ)

핵심 요약 & FAQ

Q1. 하자보수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일반적으로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시간이 지나 건물이 노후화된 것도 하자인가요?
단순한 노후화나 통상적인 마모와는 구분됩니다. 시공상의 잘못이나 재료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상의 문제가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Q3.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구조적 결함이나 시공사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적 구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아파트와 일반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은 동일한가요?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종별 기간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Q5. 하자보수 요청은 구두로 해도 되나요?
구두 요청은 나중에 증거로 남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으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하자보수통지 후 시공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정식으로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한 내에 시공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화담의 블로그 게시글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자 발생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하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